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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끄럼방지 표지판의 미사용시 커피숍의 안전의무위반.
작성자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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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146

 

미끄럼방지 표지판의 미사용시 커피숍의 안전의무위반.

 

불법행위이론이 적용될 소지.

특히 매장에서 커피구입까지 했다면 계약이 성립해서 안전의무위반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어떻든 커피매장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끄럼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과실율에 대해서는 몇 프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사건의 경위나 태양, 미끄럼 방지장치 유무, 주의 안내문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3분법에 의거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낙상 및 화상으로 인하여 들어간 치료비(성형수술 등 향후에 들어갈 예상 치료비 포함)와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일을 하지 못하여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 또는 장애가 남음으로써 향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그 비율 상당액의 예상 수입 및 위자료가 손해액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손해액에 가해자(커피매장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과실율을 곱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가해자 측에서 적정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한편, 커피매장 책임자를 상대로 정식으로 항의 하셔서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보신 후,

(, 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 그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Slip & Fall Accidents

 

-Slip & Fall accidents account for1 million hospital emergency room visits in North America annually.

 

-The average liability award for a slip & fall injury runs from $60,000

to $100,000 per claim.

 

-It is estimated that workerscompensation and medical expenses associated with slip & fall accidents cost businesses $70 billion annually.

 

Source: The National Floor Safety Institute& National Safety Council.

 

-매년 북미 지역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일백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
-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로 생긴 부상으로 인해 청구한 소송 건당 평균 법적 책임 보상액은  $60,000 ~ $ 100,000. 달하고 있다.


-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근로자 보상 의료 비용으로 기업들이 입는 손해는 년간 700 달러(70) 달하고 있다.

출처 : 국립 (바닥) 안전 연구소 국가 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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